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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의 한도는 현실적인 주거비 지출 규모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95조의2 개정). 아울러, 실질적인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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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