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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해양경찰관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항구가 소재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아닌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선박 화재를 발견한 주민도 소방서보다 근처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아, 법률 규정에 따른 구역별 선박화재발생 대응주체와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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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