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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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수욕장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수욕장시설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환경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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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