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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41조제1항), 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104조의2제2항).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가중처벌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항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항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2022.08.31. 선고, 2022헌가10). 이에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반영하고, 음주운항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음주운항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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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