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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재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보조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두고 있음에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준공확인 등과 같은 권한을 해당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한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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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