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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및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개발이익을 해당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에 재투자하여 해당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의 구별 없이 모두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대한 재투자 비율을 상향하여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투자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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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