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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은 싱가포르항 등 해외 선진항만에서 운영 중인 정량공급을 위한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이 없어 선사와 선박연료공급업체 간 공급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연료공급 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정량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대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성장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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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