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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 이라 함)가 되려는 자의 결격사유와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검수사등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취득한 자격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검수사등의 자격증 취소에 관한 규정과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체계상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수사등의 자격증 교부ㆍ관리를 정합적 관계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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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