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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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하역사업자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등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토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ㆍ감정ㆍ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항만운송 연관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8항, 제26조의2 및 제27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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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