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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산재발생 횟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항만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하등의 도움이 못 되고 있음. 한편, 최근 연이은 항만 작업자에 대한 산재사망 사고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항만운송사업 내에 광범위한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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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