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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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산재발생 횟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항만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하등의 도움이 못 되고 있음. 한편, 최근 연이은 항만 작업자에 대한 산재사망 사고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항만운송사업 내에 광범위한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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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