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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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의 산업재해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7조의9 및 제2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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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