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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1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보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국가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항은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하위법령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시설(이하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기능시설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준설토 투기장 설치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만큼 준설토 투기장 설치로 발생한 수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국가항에서 시행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은 그 시행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준설토 투기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준설토 투기장이 속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적ㆍ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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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