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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의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사를 조정하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는 일반 의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 신뢰와 정치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임기 동안 대표직 취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10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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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