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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62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에 대한 선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 특히 이러한 사실은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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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