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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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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