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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와 효율적인 지방행정 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관리항만의 개발ㆍ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되었음. 그러나 지방관리항만은 선박 대피 등을 위한 재해안전시설로 기능하고 있고, 화물과 여객 수송을 위한 국가 물류망 구축 등 국가관리항만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되, 지자체간 이견 발생 또는 중복ㆍ난개발 등을 대비하여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항만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신설, 제8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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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