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흠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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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핵심 보호지역에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어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6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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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