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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흠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태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핵심 보호지역에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어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6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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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