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6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2015년 조합장 동시선거에 따라 임기가 단축되는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시선거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횟수 제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법률 개정 이후 재보궐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도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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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