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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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지중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요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따라서 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 피해를 겪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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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