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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은 지중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요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따라서 타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 피해를 겪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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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