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6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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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시설의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의료시설로써 항만 인근에서 환자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항만 이용객이 늘고 해양 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지원시설의 정의에 대해 항만시설 인근주민도 이용하는 시설임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념을 추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관련 사항의 개정을 통해 항만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다목, 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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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