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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의 구분·위치 등에 관한 사항 및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항만정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대통령령은 동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특례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부산신항 및 진해신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창원시 진해구의 용지 70% 이상이 항만건설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항만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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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