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고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위임 근거가 미비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소독ㆍ폐기 명령 절차에 필요한 명령서 발급서식, 명령 이행기간 등 세부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있고,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객에게 과일 등 금지식물을 사전에 안내하여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에 대하여 신고 하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편ㆍ탁송품으로 검역을 받지 아니한 물품을 받은 자가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고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독ㆍ폐기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물검역 안내ㆍ교육 조항을 신설하며 검역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결과 처분과 관련한 명령서 발급, 명령 이행기간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6항). 나.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식물검역 정보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운송인으로 하여금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 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고, 고의로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을 검역을 받지 아니한 자보다 높게 함(안 제48조제3호의2, 제48조제3호의3, 제48조의2제1호 신설 및 제50조제3항제4호 삭제).

이달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