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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3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2는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들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자에 한하여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입학 시에는 양성기관 자격이 있었으나 졸업 시에 양성기관 자격을 상실한 기관 졸업생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이에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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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