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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42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항만은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견인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간시설로서, 정부는 항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40년까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신항만건설 사업인 진해 신항의 완공을 목표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만의 개발?건설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런데 국가적 필요에 따라 건설되는 항만은 그 경제적 편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항만의 개발?운영으로 인해 사회?경제?환경상의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이하 “항만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의 주민들은 도시기능의 제약과 개발부하의 수용, 조업구역의 축소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소음공해와 대기오염 등의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 악화와 같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미흡하여 항만의 개발?운영으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을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삶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사업시행 과정의 참여와 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균형잡힌 공유를 망라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항만과 항만주변영향지역 및 지역주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안은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및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 및 관리로 인하여 사회?경제 및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에서 항만주변영향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10년마다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항만별로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항만의 개발 및 관리와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확장하고 항만별로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마. 항만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항만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지역기업 우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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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