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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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조사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의 경우 10곳의 산사태 발생지 중 지목이 ‘임야’인 곳은 단 한 곳이고 나머지는 전이나 답 또는 과수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이었으나 해당 지역은 산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ㆍ폭우의 상시화로 산사태가 수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에 대해서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산사태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함과 동시에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7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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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