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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3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항만기술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자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의 운영에 필수적인 항만장비의 공급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해운산업 성장 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항만기술산업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기준 10.9조원(2021년 9.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부산항·진해신항·광양항 등에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발주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내외 시장에서 항만기술산업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 확보, 공급망 안정성 등 경제 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때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시장은 최저가 장비의 도입, 해외기업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 및 국내 육성 정책 부재 등의 요인으로 외국 생산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한편, 국내 기업의 자동화 항만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 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뒤쳐진 상태여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및 제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전무한 상태임. 참고로 중국·미국 등 주요 선진항만국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에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직접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항만장비의 개발·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에 대한 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간 협력과 인력 확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특구 내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완화, 특구 내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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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