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9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등23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로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 사업 등의 시행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권리?의무를 재무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ㆍ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6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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