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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하영제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대표산업이나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른 제작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 되고 있음. 그동안 대다수 항공부품 제조업계는 글로벌 항공기 제작물량 증가계획에 따라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2020년 1월 보잉 737 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하여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항공부품산업이 항공산업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항공우주산업의 위기타개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항공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우수업체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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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