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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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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