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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또는 조종연습생이 항공업무 또는 조종연습 수행 중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항공안전장애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증명 또는 조종연습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와 같은 행정제재(이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항공안전장애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와 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제재를 구체화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만을 행정제재 사유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과 시행규칙 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제재 사유 중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로 개정하여 법률과 하위법령 간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16호 및 제47조의2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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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