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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의 조종연습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어 조종사 자격증명 유무, 항공기의 등급과 종류 등에 따라 조종연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정 요건 하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받아 조종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을 한 경우는 조종연습허가뿐만 아니라 자격증명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도 포함되는데, 이는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로서 실효성이 없는 처분이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서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행한 조종연습은 제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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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