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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는 사람과 조종자 증명을 받은 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응 요령, 비행 전 점검 등 비행에 대한 안전역량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조종자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이에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25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제3호의4 신설). 다. 그간 불명확했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정의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9조제1항). 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9항 신설). 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8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바. 수수료 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수수료 규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36조제1항). 사.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경우에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신설(안 제166조제4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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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