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등20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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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에 한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받고 있음. 그런데 피로관리와 관련, 비행 중인 항공기 간 또는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 간 충돌방지 등 항공교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제시설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현행법에서 피로 관리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통상 일주일 평균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실정임.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항공교통관제사의 일주일 최대근무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며, 이러한 관제 업무의 과다로 유발되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의 만성피로가 항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외에도 항공기 내 응급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선의로 제공한 항공기 내 응급의료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이 항공기 내 응급의료행위에 선뜻 나설 수 없어 항공기 내에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의 응급의료행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음. 이에 항공안전 수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항공사고를 예방(안 제56조의2 신설 등)하는 한편, 항공기 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참여를 촉진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항공기 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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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