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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그간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음. 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한정심사 시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제작사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종사 한정심사 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에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추가함(안 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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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