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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등14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율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율보고가 위축되는 등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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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