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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글로벌 드론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드론 활용수요 역시 지속 증가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업체 수가 2020년 말 기준 총 3,645개로 2015년 697개 대비 5배 이상 확대되었음. 이로 인해 초경량비행장치 분야의 사고예방과 불법비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점차 대두 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드론 사용사업체 및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의 안전개선 명령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5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 또는 관제공역 중 관제권을 비행한 사람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1조제4항). 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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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