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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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로 하여금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종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한 등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종사자의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를 수행하여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인의 신체 및 건강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그 업무에 관한 제재조항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그 대상과, 자격증명등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되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43조제1항).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가 신체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제1항제8호의2). 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이나 자격증명등을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2년간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43조제4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전문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을 포함함(안 제132조). 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항을 신설함(안 제1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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