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9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음. 이는 국내 항공 산업에 외국인이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국내 항공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런데 자본시장이 개방 되면서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조차도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 비중이 높은 경우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항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용 항공기에까지 동일한 제한을 과하여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김희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