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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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음. 이는 국내 항공 산업에 외국인이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국내 항공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런데 자본시장이 개방 되면서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조차도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 비중이 높은 경우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기업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항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용 항공기에까지 동일한 제한을 과하여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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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