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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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함)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츠의 월 배당이나 분기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 결의로 리츠의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여 월(분기) 배당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분기)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해외 월(분기)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를 국내 리츠투자로 전환시킴은 물론 고령자 및 연금생활자 등 소득형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소득원을 더 안정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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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