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함)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리츠의 월 배당이나 분기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 결의로 리츠의 배당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여 월(분기) 배당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월(분기)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해외 월(분기) 리츠에 대한 투자수요를 국내 리츠투자로 전환시킴은 물론 고령자 및 연금생활자 등 소득형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소득원을 더 안정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김희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