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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최초 등록 이후 등록기준이 미달되어도 등록취소 처분기준이 없으며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미비하여 부적합 업체가 편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추가로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등의 중복처벌을 하고 있고, 국내 및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각각 「해외건설 촉진법」과 현행법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으므로 통합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정보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기능 고도화 등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를 일원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관리 및 행정제재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건설엔지니어링의 국내 및 해외 실적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실적관리대상에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실적을 포함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등을 종합관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에 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4항·제5항 신설).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 이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취소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안 제31조제1항). 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고, 영업정지 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현행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중복처벌이 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91조제3항제8호 삭제).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사전통지토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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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