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2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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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개정(2019. 4.)을 통해 종전에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수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것을,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그런데, 종합업체는 상대적으로 전문공사에 진출이 쉬운 편인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상호 건설공사 수주량에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종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여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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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