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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 7. 7)을 제정하여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하면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월 1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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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