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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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향후 산업 각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이며, 신산업 확산을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임. 다만, 자유로운 드론 비행을 위한 공간의 조성이 부족한 현실 속에 현행 관제권의 범위(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가 드론 비행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은 국가주요시설이 밀집해있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함. 수도권은 국내 등록된 드론의 40% 이상이 모여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령상 제약이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제권 내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함.(안 제127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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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