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6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내흡연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내에서 흡연한 기장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함.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내 금연 의무 위반 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자격정지 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43조제1항제15호의2, 제153조의2 신설). 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흡연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소속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내 흡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안 제16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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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