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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가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으로 개를 기르고 축산물로 취급하는 건 합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개의 도축 행위는 위법에 해당함.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식용을 위한 개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도축·유통하는 농장이나 사육장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로 인하여 개 도축 행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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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