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은 과거부터 법적으로 재산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기에 소유자가 임의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반려동물을 학대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였고,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음.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동물을 인간의 동료이자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관점을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등 동물권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거듭되어 오다 최근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변화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지만, 실질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이 빠져 있어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므로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형사제재의 형식으로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ㆍ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9까지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박홍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