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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등16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79조제3항은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더라도 대표발의의원은 1명만 명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특히 국회 의원연구단체의 경우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인 대표발의규정이 오히려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입법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을 초월한 복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간 대화와 타협 및 협력을 위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입법활동을 활발히 도모할 수 있도록함(안 제7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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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