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5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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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 비운항 노선을 폐지하도록 하며,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1년, 항공비자유화 지역의 경우 6개월을 휴지 가능 기한으로 함. 슬롯(Slot) 및 운수권은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자연재해ㆍ감염병ㆍ천재지변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 폐지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폐지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 노선 폐지 후 신규 신청 절차에 행정ㆍ재정 낭비가 소요되고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노선을 회복할 수 없어 항공수요 회복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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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