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0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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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론에 대하여 현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레저스포츠, 드론을 활용하는 신사업 개발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재, 교통단속, 재난?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수요 증가에 따른 기체신고,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인력과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용하는 사업의 등록?변경?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7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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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