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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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ㆍ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1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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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